청렴 옴부즈만
연구개발특구에프엔에스는 여러분과 함께 상생 ·협력하겠습니다.
청렴 옴부즈만(ombudsman) 이란?
당사의 부당한 행위 또는 불합리한 제도로 조직 내부 · 고객님들이 불편을 겪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, 이를 제3자적 입장에서 검토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민원조사관을 말합니다.
▣ 접수대상 : 연구개발특구에프엔에스㈜의 불법 · 부당한 행위 또는 불합리한 제도로 고객 권리를 침해받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